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직무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는 일반업무방해죄(제314조)의 업무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김일수, 앞의 책, 736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죄인가 또는 일반건조물방화죄인가가 문제되고,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갑의 증언이 위증죄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증언거부권자의 위증이 위증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을의 죄책으로는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부집행의 적법성은 가장 중요한 논점인바, 그 내용에 있어서 상세히 기술해 주어야 한다. 즉, 적법성의 요구, 요건, 판단기준,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가 그것이다.
Ⅰ. 서설
1.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
형법 제136조 제1항과 제137조는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
공무집행방해죄의 개념과 같다 김일수․서보학, 앞의책, 849면; 정성근․박광민, 앞의책, 774면
. 협박에 있어서 고지된 해악은 현재 급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성근․박광민, 앞의책, 775면
. 본죄는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폭행․협박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 성 격
본죄의 성질에 관하여는 몇가지 견해가 있다. ①강요죄(제 324조), 즉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된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 배종대, 형법각론(홍문사, 2001), 7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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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에는 상관없이 단지 재판관에게 배심원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생겼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복장이 불량해서 더 나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문제 아니겠는가? 물론 그가 저지른 죄와 전혀 동떨어진 판결을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사형죄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선한 인상을 지니고 있다하
의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willkurverbot), 정의 ? 도덕 ? 합목적성 등의 합리적 고려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권이라 한다.
법의 최고 이념이 정의이고, 평등은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많은 논쟁을 통해 그 내
공무원, 정치인들에게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업인, 전문가(애널리스트)들의 인식을 조사한 지수로 국제투명성기구(TI)가 1995년 매년 1회씩 발표한다. CPI는 정치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한다.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본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작성권한을 갖지 않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작성하여 공무원의 직위나 공무소의 명칭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다. 명의를 모